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개념 체크 ❗
1.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ex) 테슬라 주식 10주를 300$에 매수 -> 400$에 매도하면
매매 차익은 (400-300) x 10 = 1,000$
약 100만원의 수익을 봤지만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따로 낼 세금은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
ex) 테슬라 주식 100주를 300$에 매수 -> 400$에 매도했을 때
매매 차익은 (400-300) x 100 = 10,000$
약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받은 뒤 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
750만원 x 22% = 165만원
3. 양도차익은 1년간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합으로 계산한다
종목별 계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ex) 애플(+300만원), 넷플릭스(-100만원), 테슬라(+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 = +300 -100 +500 = +700만원
여기서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700-250 = 450만원
이 450만원에 대한 22% = 약 99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4.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손실 난 종목 매도하기
손절매하려는 종목의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이익이 크게 난 해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테슬라로 +600만원 양도차익을 봤을 때 250만원 공제하면 남은 3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때 -2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델타항공을 매도하면 350만원 -200만원 = 150만원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이지만 곧 회복될 거라 생각된다면 일단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줄인 다음 팔았던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31일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증권사를 살펴볼 것.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돈관리의 시작은 통장 쪼개기부터. (0) | 2020.10.24 |
---|---|
2020 증권사 순위 및 해외주식 이벤트 (0) | 2020.10.21 |
복식부기 가계부 추천 - 후잉(whooing) (0) | 2020.09.28 |
웰컴저축은행 x 네이버페이 계좌연결하고 3000포인트 받기! (0) | 2020.09.27 |
웰컴저축은행 연 4.2% 적금가입 + 네이버페이 10,000원 받기 (-09/30까지)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