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기

Place-B 2020. 10.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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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개념 체크 ❗

   1.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ex) 테슬라 주식 10주를 300$에 매수 -> 400$에 매도하면

매매 차익은 (400-300) x 10 = 1,000$

약 100만원의 수익을 봤지만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따로 낼 세금은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   

ex) 테슬라 주식 100주를 300$에 매수 -> 400$에 매도했을 때

매매 차익은 (400-300) x 100 = 10,000$

약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받은 뒤 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

750만원 x 22% = 165만원

 

 

 

   3. 양도차익은 1년간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의 합으로 계산한다   

종목별 계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ex) 애플(+300만원), 넷플릭스(-100만원), 테슬라(+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 = +300 -100 +500 = +700만원

여기서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700-250 = 450만원

이 450만원에 대한 22% = 약 99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4.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손실 난 종목 매도하기   

손절매하려는 종목의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이익이 크게 난 해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테슬라로 +600만원 양도차익을 봤을 때 250만원 공제하면 남은 3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때 -2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델타항공을 매도하면 350만원 -200만원 = 150만원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이지만 곧 회복될 거라 생각된다면 일단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줄인 다음 팔았던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31일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증권사를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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