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란?
P2P는 Peer To Peer, 즉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때 P2P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두 주체 간의 거래가 성사된다.
P2P를 이용하는 대출자는 신용등급(4~7등급 정도의 중신용) 때문에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기엔 부담이 되던 차에
P2P 서비스를 통해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P2P는 은행보다는 고금리 이자를 얻을 수 있으면서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안전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다가왔다.
P2P의 수익구조는 은행과 비슷하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익을 은행이 중간에서 가져가듯이
P2P도 대출자와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이다.
P2P 투자자는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상환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P2P 플랫폼은 상품의 예상 수익률, 위험성,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P2P 장점?
P2P의 장점으로는 먼저 높은 수익률을 꼽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정도의 수익률을 보인다.
(물론 실질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나 투자항목이 바뀌지 않는다.
소액 투자도 가능해서 만원~10만원 사이의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P2P 상품은 개인신용대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PF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하다.
P2P 단점?
P2P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투자상품들과 마찬가지로 P2P도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업체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자.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려면 신뢰할 수 있는 P2P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온투법?
온투법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지금까지 P2P 업체가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만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P2P 플랫폼을 감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온투법은 P2P를 통해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P2P 업체들은 조건을 갖춰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년 동안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법에 따라 P2P업체는 재무, 경영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이 15% 초과 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변경된다.
개인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업체당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내년 5월 1일부터는 업체 상관없이 총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P2P 투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으로 취급되어서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총 27.5%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들에 한해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온투법 시행 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예전대로 투자수익의 27.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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